예규·판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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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대법원-2023-두-38059생산일자 2023.06.01.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85143 조세채무무효확인청구 |
원 고 | 김MM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0. |
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