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3-두-45866생산일자 2023.10.12.
AI 요약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458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