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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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3-두-45866생산일자 2023.10.12.
AI 요약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58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