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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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182생산일자 2023.03.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7418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3. 14.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