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생산일자 2023.08.11.
AI 요약
요지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원 고

임** 외7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개발에게, 피고 임**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 17. 접수 제801호 및 2006. 3. 14. 접수 제367 내지 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최**은 별지 목록 순번 1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이**, 김**, 정**, 봉**, 김**, 김**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3. 6. 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체납세액 62,954,410원을 징수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주식회사 **개발은 무자력상태에 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예린개발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