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574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외8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604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03.22 |
판 결 선 고 | 2023.04.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576,60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912,3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3 내지 16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글상자 바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15. 3. 31.경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5. 2. 26.경까지 원고들에게 기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73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2015. 2. 26. 이후 소요된 공사대금 및 기타 일체 비용 합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금원’으로 정산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로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심에 추가로 갑 제3 내지 16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갑 제3 내지 16호증이 관련 민사사건[○○○○○○법원 2017나1887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바 있고,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15. 3. 31.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다270463)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당심에 제출한 신축공사 건축계약서(갑 제3호증)와 이 사건 신축공사 착공 당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관할 구청에 제출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12호증)는 그 계약일자와 형식이 서로 다른 점, ② 특히 원고들이 당심에 제출한 신축공사 건축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외에 이례적으로 ‘(공사중단) 공사포기에 대한 약정서’가 사전에 첨부되어 있는 점,③ 더구나 원고 최○○은 최초 세무조사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위 신축공사 건축계약서(갑 제3호증)를 포함한 당심에 제출한 근거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한○○의 확인서 및 전기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ㅁㅁㅁㅁ의 대표자 고○○기수의 확인서 내용 모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AAAA사무소 소속 김○○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 내용(갑 제16호증)과 배치되는 점, ⑤ 행정재판과 관련이 있는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라도, 당해 행정재판에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점(대법원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그 명의와 건설업등록증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또한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이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건설업면허 등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은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그 부칙<제32419호, 2022. 2. 15.> 제10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75조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이 사건에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