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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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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생산일자 2023.08.22.
AI 요약
요지
(제1심인용)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원 고

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8.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1,114,496,670원의, 원고 **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증여세 2,166,204,4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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