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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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2-두-65610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5610(2023.06.16)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