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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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2-두-68756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쟁점거래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87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