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1심 판결과 동일)채권의 존부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제1심 판결과 동일)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서울고등법원-2022-누-61603생산일자 2023.08.23.
AI 요약
요지
(제1심 판결과 동일)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누616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8.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