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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안동지원-2022-가단-1176생산일자 2023.07.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자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76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7. 04.

판 결 선 고

2023. 07.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xxxx. xx. x.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는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xxxx. x. xx.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BBB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xxxx. x. xx. 협의분할로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을 압류하였고, xxxx. x. xx.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xxxx. x xx.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자인 피고 BBB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지상권이 갱신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BBB이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 위 갱신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것이므로, 지료의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제28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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