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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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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대법원-2022-다-296844생산일자 2023.02.2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판결선고) 합유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2022다296844 배당이의

원 고

AAAAAA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