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생산일자 2023.04.13.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10177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4. 13. |
주 문
1.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