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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성남지원-2023-가단-203923생산일자 2023.08.23.
AI 요약
요지
피고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발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203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3. 08. 09.

판 결 선 고

2023. 08. 23.

주 문

1. 피고는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00지원 00등기소 xx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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