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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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성남지원-2023-가단-203923생산일자 2023.08.23.
AI 요약
요지
피고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발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20392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a |
변 론 종 결 | 2023. 08. 09. |
판 결 선 고 | 2023. 08. 23. |
주 문
1. 피고는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00지원 00등기소 xx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