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안산지원-2022-가단-90305생산일자 2023.01.11.
AI 요약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2903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Q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