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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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생산일자 2023.06.20.
AI 요약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3누31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6. |
판 결 선 고 | 2023.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