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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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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대법원-2023-두-44870생산일자 2023.09.2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448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누5559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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