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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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고양지원-2023-가단-56077생산일자 2023.05.3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5763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05. 16. |
판 결 선 고 | 2023. 05. 30. |
주 문
1.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84. 11. 2. 접수 제2171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BBB은 같은 등기소 1985. 2. 15. 접수 제3066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A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B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같은 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