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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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2-누-45663생산일자 2023.04.14.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차남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누456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10. |
판 결 선 고 | 2023. 0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9,579,14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