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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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2-누-68932생산일자 2023.10.11.
AI 요약
요지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지분 상속인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68932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6. |
판 결 선 고 | 2023. 10. 1.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yyy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zzz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yyy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zzz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