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327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인터네셔널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8.23. |
판 결 선 고 | 2023.09.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019. 1. 11.”을 “2018. 12. 2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1,471,510원, 2016년 귀속 법인세 71,02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32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700원, 2015년 귀속 사업소득세 1,019,190원, 2016년 귀속 사업소득세 93,1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원고와 김알렌 사이에작성되었다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변론종결 전에 관련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 등만으로제1심판결의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019. 1. 11.”은 “2018. 12. 28.”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