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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속도로 통행요금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생산일자 2004.02.26.
AI 요약
요지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기 위한 요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50, 2003.8.2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속도로운영 사업자가 통행요금 징수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교부받은 영수증을 모아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고속도로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는 당초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8.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나. 유사사례

서삼46015-11350, 2003.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697, 2001.11.19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