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고속도로운영 사업자가 통행요금 징수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교부받은 영수증을 모아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①고속도로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②이용자는 당초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8.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
나. 유사사례 |
○ 서삼46015-11350, 2003.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