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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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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생산일자 2005.04.12.
AI 요약
요지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내사업자가 중국현지공장에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하거나 중국현지에서 매입하여 주고 임가공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국내사업자 명의로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 금액에 대한 질의 내용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 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 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⑫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0728, 2002.05.02

【제목】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시,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동 인도일이 공급시기가 됨

【질의】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류제조에 필요한 직물원단 등 원재료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거 구입한 후 그 원재료를 중국소재 공장에 반출하여 중국공장에서 당해 원재료를 사용․소비하여 완제품 생산후에 그 완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선적)을 하는 경우 동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중국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있어, 그 반출하는 때에 그 원재료 가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제품을 인도하는 때에 그 완제품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0395, 2003.03.0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 (심판례) 국심2000서903, 2000.06.22

【제목】

원․부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국내에서 구입한 원자재를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자가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원자재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반출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9중 898, 1999. 11. 4, 등 다수 같은 뜻임)

○ (심판례) 국심98중649, 1998.09.11

원․부자재를 위탁가공위해 국외로 무환 반출시, 󰡐국내반입조건부󰡑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영세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