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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결정 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재삼46014-1774생산일자 1998.09.17.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 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59, 1994.1.17

증여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