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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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재삼46014-2022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3호에서 정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서울시 광진구 ○○동 ○○연합주택조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시점부터 과거 1년간 무주택자이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부득이 주택조합에 가입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음 타인의 명의를 빌리면서 주택조합비를 비롯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주택이 완성되면 전매금지기간동안 타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전매금지기간 종료 후 본인이 요구하면 즉시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1990년 12월경에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음 그 후 1994년 초에 주택이 완성되고 본인이 주택분양대금을 완납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 이와 같이 주택조합의 1년 무주택 조건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귀청 재삼01254-717(1992. 3. 21)호의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1990. 12. 31 이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귀청의 의견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