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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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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5생산일자 2006.09.20.
AI 요약
요지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父 나☆☆는 1984.12.20.에 사망하였음.

 - 子 나★★는 부친 재산을 2006.8.4.에 법률 제7500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2.4.23.을 증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

 O 질문내용

 子 나★★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465, 1999.03.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와 삼촌이 사망한 후에 부와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 소유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삼촌소유의 재산은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O 재삼46014-100, 1997.01.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