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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생산일자 2006.01.12.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얻은 개별교회임. 이러한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12.31. 개정)

2. 삭 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12.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2114,2003.12.15

【질의】

1.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82)한 개별교회가 교회 건물과 토지(주차장으로서 일부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일부는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함)를 보유하던 중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당해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