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얻은 개별교회임. 이러한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12.31. 개정) 2. 삭 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12.3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서이46012-12114,2003.12.15 【질의】 1.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82)한 개별교회가 교회 건물과 토지(주차장으로서 일부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일부는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함)를 보유하던 중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당해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