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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여부
서이46012-12114생산일자 2003.12.15.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당해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82)한 개별교회가 교회 건물과 토지(주차장으로서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일부는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함)를 보유하던 중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당해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1998. 12. 28 신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0두1652,2002.02.08

‘종교단체󰡑가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0358,2003.02.18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