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용역 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용역 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생산일자 2006.01.25.
AI 요약
요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모바일 게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모바일 게임 개발업자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CP(contents provider)에게 공급하고 CP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당해 모바일 게임을 공급하며, 이동통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인 게임 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공급하고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부과 및 회수함. 게임 이용자로부터 회수한 요금을 이동통신 사업자가 CP에게 주고 다시 CP는 모바일 게임 개발업자에게 주게 되는 경우에 모바일게임 개발업자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2002, 2002.11.05.

【제목】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제공 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 제공 완료 시임

【질의】

법인이 한국통신과 협력하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정산업무 절차)

· 7/ 5: 개통(사용 월)

· 8/10: ○○에서 가입자에게 요금고지서 발부(청구 월)

· 8/25: ○○에서 용역제공 회사로 요금청구내역서 통보(가입자요금 수납)

· 9/15: ○○에서 용역제공 회사로 정산내역을 통보, 용역제공 회사는 이상 유무 확인 후 ○○인터넷 운영국으로 통보(정산 월)

· 9/30: ○○ 인터넷 운영국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금액 입금

〈갑설〉 가입자가 사용한 월의 익월(청구 월) 또는 정산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분류/일자】서이46012-11916, 2002.10.1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