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당사는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여 병원, 약국 등에 직접 판매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매출 발생 전에 판매촉진비를 미리 지급할 예정임. - 아 래 -
○ 질의 내용 위와 같이 모든 거래처와 판매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시행하는 경우 (1)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2) 접대비에 해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2207, 2005.12.28.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019, 2005.07.06.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삼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450, 2004.07.13. 법인이 판매 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991, 2003.11.19.; 법인 46012-1522, 2000. 7. 7.)을 참조하기 바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거래처와의 동일한 약정에 의해 매출액 등 양적기준 외에 고객만족도, 마케팅활동 등에 따라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 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 수 등 질적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 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