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용전력 및 전력요금 절감을 위해 제조공정에 고효율 인버터를 설치하고 6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전력으로부터 30,000천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 1) 고효율 인버터 설치에 대한 자산취득가액은 질의 2) 고효율 인버터 설치에 따라 지급받는 ○○전력의 지원금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전력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12.28.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 (1999.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1999.12.31. 제목개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⑥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06. 2. 9. 개정) 2. 「전기사업법」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4. 4. 1.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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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042, 2003.05.23. 【제목】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질의】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 등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국고보조금 등 수령 현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및 자산 취득 시 자산 10,000 / 현금 10,000 |
나. 관련예규 | |||||||||
- 결산 시 감가상각비 1,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 일시상각충당금 1,000 / 감가상각비 1,000 《사실 관계》 1. 2001년 사업연도 중에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 자산을 취득하였음. 2. 국고보조금 대ㆍ차가 동일 금액이므로 생략(누락)함. 현금 10,000 / 국고보조금 10,000 국고보조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회신】 1.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 12. 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참고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참고) ※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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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예규 | ||||||
【관련법령】 ㆍ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ㆍ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