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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전력공사의 고효율 인버터 설치에 대한 무상지원비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생산일자 2006.05.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정하는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고 전기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한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귀 질의의 무상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금전으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용전력 및 전력요금 절감을 위해 제조공정에 고효율 인버터를 설치하고 6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전력으로부터 30,000천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 1) 고효율 인버터 설치에 대한 자산취득가액은

질의 2) 고효율 인버터 설치에 따라 지급받는 ○○전력의 지원금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전력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12.28.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 (1999.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1999.12.31. 제목개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⑥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06. 2. 9. 개정)

2. 「전기사업법」 (2005. 2.19.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4. 4. 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구 분

기업회계기준

세무조정

①수령시 (수령 2000)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②자산취득시 (취득 2000)

차량운반구 2,000 /현금 2,000

국고보조금2,000/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③결산시 (상각 400)

감가상각비400/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매각시 (매각 2000)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2,000

국고보조금 1,6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나. 관련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1042, 2003.05.23.

【제목】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질의】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 등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국고보조금 등 수령 현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및 자산 취득 시 자산 10,000 / 현금 10,000

나. 관련예규

- 결산 시 감가상각비 1,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

         일시상각충당금 1,000 / 감가상각비 1,000

《사실 관계》

1. 2001년 사업연도 중에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 자산을 취득하였음.

2. 국고보조금 대ㆍ차가 동일 금액이므로 생략(누락)함.

현금 10,000 / 국고보조금 10,000

국고보조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회신】

1.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 12. 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참고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참고)

※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사례

구분

기업회계기준

세무조정

①국고보조금 수령시

현금 2,000 /국고보조금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②자산취득시

차량운반구 2,000 / 현금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나. 관련예규

③결산시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매각시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