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시 경정청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시 경정청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생산일자 2006.06.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에 기계장치 1억원을 투자완료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15백만원이 발생하고 다른 투자세액공제는 없음.

○ 질의내용

2004사업연도는 법인세 결손이 발생했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2005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발생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데도 공제를 누락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이월공제 만료기한(5년 이내)인 2009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함과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의 적용이 가능한 지

또한, 경정청구 신청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계산은 관할세무서의 경정 결정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44-0…1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ㆍ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2002. 4.15. 신설)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95, 2006.02.06.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서, 과거에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동 세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57, 2005.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841, 2003.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892, 2000. 4. 6.; 서이46012-10142, 2003. 1.22.)를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2-11081, 2002.05.24.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한 회신사례 법인 46012-3388(1999. 8.31.)을 참고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2000. 1.10. 대통령령 제16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