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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에 대한 구상채권 면제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5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동 횡령액을 전액 회수할 수 없어, 구상채권의 잔액을 면제하기로 하고 동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구상채권의 면제 사유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당 법인의 자금을 담당하는 이사(甲)(이사회구성원이 아니고 등기․출자임원이 아님) 및 차장(乙)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32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편취하였기에, 당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乙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甲의 형사고발건은 2005년 3월 현재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통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음.

o 당사는 상기와 같이 甲․乙의 횡령자금에 대한 구상채권의 회수를 통해 9억원을 회수하고,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구상채권을 회수하고자 甲 및 甲의 배우자가 연대보증하여 5억원을 상환하는 경우에 회수되지 않은 잔여 구상채권(18억원)을 면제하기로 함.

○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던 임직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2) 회수 불확실한 구상채권 중 일부를 추가 상환할 경우 잔여 구상채권을 면제하는 합의(채무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하여 해당 금액을 임직원에 대한 상여 처분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각호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각호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12.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12.31. 개정)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1998.12.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7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분】

영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12.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998.12.31. 개정) (각호 생략)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161, 2006.06.20.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편취에 대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3서2640, 2003.12.11.

종업원이 횡령한 외상매출금은 장부상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하는 것이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님.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886, 1999.03.10.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함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72, 1999.02.04.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7, 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874, 1993.09.23.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법인이 동사용인과 횡령액을 대여받은 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횡령액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횡령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