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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영수증 발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에 기부하는 법인 등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법인 등이 귀 단체에 성금 및 운영비용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기부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한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통일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로 북한동포를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인 (사)○○(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임)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각종 성금과 일반회원의 회비로 평양에 농기계수리공장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질의내용

(1) 단체에서 격월로 발간하는 소식지에 발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성금을 기부하는 법인 등에게 기부금영수증 외에 다른 영수증을 발급해주어도 되는지

(3) 개인이나 법인이 자비로 방북을 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회비나 성금을 내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영수증(자체 확인서)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비영리법인(비수익사업 부분에 한함) 규정에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 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사. 광고수입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30. 개정)

39.「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30. 신설)

나. 관련사례

서이46012-10818, 2001.12.27.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다른 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발생한 광고수입 등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용역제공 등과 관련 없이 받는 정기회비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법인46012-269, 2001.02.0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