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컨설팅 및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회사의 여러 가지 투자 안(프로젝트) 중의 하나로서 대단위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당해 공장부지를 소단위로 분할하여 분양대행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분할에 따른 토목공사를 질의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분양받는 사업체로부터 컨설팅비용(토목공사비포함)을 수수하도록 계약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회사는 회사의 주주 및 관계자(개인 및 법인)에게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차입금의 형태로 투자받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투자액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1. 해당 투자자에게 분배한 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소득세법상 수익금을 받은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와 주주인 경우의 소득구분은 3. 해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12.31.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12.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12.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