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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수탁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생산일자 2005.12.0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에 의한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산업 정보화 기반 구축산업을 추진하여 다수의 시스템이 개발 후 전문 운영업체와 위탁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함.

o 기 개발된 시스템의 소유권은 재단법인에 있으며 운영업체는 사업기간 동안 수익모델을 발굴하여 자립운영체제를 구축하여 동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운영기간 동안 운영업체가 자체비용을 조달하거나 수익사업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연간 3억 원의 수탁수수료를 재단법인에게 지급하며, 사업비와 수탁수수료를 제외한 추가수익 발생 시 양사간에 50:50으로 배분함.

o 당 재단법인이 받은 수탁수수료는 해당 목적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지출될 것임.

○ 질의내용

(1) 재단법인이 운영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수탁수수료 3억 원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2) (1)의 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분받은 추가수익 또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이하생략(제1호~제10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3-0…1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5.10.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319, 2003.02.12.

공업배치법에 의거 공단조성과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산업자원부의 위탁에 의해 공단 내 국유재산을 임대·관리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0430, 2001.10.25.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그 대가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당해 조합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89, 2001.01.09.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환경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41, 2000.08.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 시설관리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