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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7생산일자 2005.12.20.
AI 요약
요지
당해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민간 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 당사는 광산업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산업기술자원부와 계약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국가나 민간기업 으로부터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일부용역과제는 대학연구소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외뢰하여 당초 국가 및 민간 기업에 의뢰받은 용역가액에서 최소비용만을 공제하여 타 연구 기관에 재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산업기술자원부의 예산지원은 고정자산 구입 및 운영비 등 경상비용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받은 예산중 일부는 타비영리법인(학술연구기관)에 당사의 책임 하에 매년 지원하고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또한 당사는 국고보조금과 민간연구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총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質疑內容

- (質疑 1)의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및 민간연구용역의 수입사업 해당여부

- (質疑 2)의 경우

국가기관 및 민간 연구 기관 중 타 연구기관에 의뢰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이미 질의 회신 완료

- (質疑 3)의 경우

특정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1998.12.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0522, 2002.03.19.

【질의】

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약칭 󰡒ETRI󰡓)이 2001년도에 수령한 ○○기술료 분배금은

- 1992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사와 ETRI가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 1996년 말로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완성된 기술은 계약서상 ETRI에서 지정하고 ○○사가 기술적인 능력만을 심의하여 승인된 제조업체에게 제공하고, ○○사가 받은 수익의 20%를 당초 ○○사와 ETRI의 공동합의서에 따라 공동연구수행기관인 ETRI에게 배분(sharing)한 것임.

② 상기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은 정부가 IT 분야에서의 원천 기술 확보라는 공공성 및 공익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ETRI는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만 수행하였음.

③ 1999년 법인세법의 개정 내역에 의해 1999년 이후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 방식, 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