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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점판매권리 대가에 대한 손금 산입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4생산일자 2005.12.20.
AI 요약
요지
유상으로 취득한 독점판매권리에 대하여 독점판매권리 기간 동안 균등액을 무형자산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산입함
회신
법인이 방송사와 방송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약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독점판매권을 갖는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T-commerce(TV를 통한 상품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방송사와 드라마 등 방송을 통해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지급함.

계약조건은 독점판매권리 기간은 앞으로 판매될 상품의 누적 판매가액이 200억 원이 도달하는 시점(3년 추정)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한 경우

○ 질문

방송사에 지급한 독점판매권리에 대한 대가 5억 원의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24.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1626, 2003.09.0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 및 기술지원(이하󰡒권리󰡓라 함)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