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유중인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에 대한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증권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2004. 1. 5일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질의법인은 만기 5년인 만기보유채권을 취득하였음. 당해 채권의 취득 당시에 취득부대비용(컨설팅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회계세무자문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을 장부상 자산원가를 포함한 유가증권 할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음. 기말 유가증권 평가 시 질의 법인은 할증 취득한 만기보유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유효이자율법 등(2004년 4월 20일 개정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제63조 특례 경과 규정에 의하면 정액법도 인정)에 의해 상각한 이후의 금액(이하 “상각 후 취득원가”)을 기말금액으로 평가해 오고 있음. 따라서 기업회계(장부)상 유가증권 취득원가와 상각 후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중 시가법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시가평가에 대해서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세무조정)시 세무조정사항이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유가증권 중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경우에 그 시가가 어떤 것인지 세법상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만기보유채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는지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의 평가)의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시가법 적용에 있어,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기업회계기준상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한 금액이 법인세법 상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제85조 제2항 제3호․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19. 단서개정)

4. 시가법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1호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12.31. 개정)

가. 주식 등 (1998.12.31. 개정)

나. 채권 (1998.12.31. 개정)

다.「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서면2팀-1300, 2005.08.1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팀-1460, 2005.09.1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치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