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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액손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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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액손실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평가감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합병존속법인)은 B법인(합병소멸법인)을 흡수 합병할 예정임. 그러나 합병 후 B법인의 주주가 합병존속법인인 A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결과가 예상되어 합병회계처리준칙상의 규정에 의하여 B법인이 A법인을 매수하는 형태로 회계처리 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A법인의 합병직전 재무 상태와 합병분개를 통하여 B법인의 장부상에 계상하는 계정의 금액은 다음과 같음.

(편의상 부채는 생략하고, B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협동이 없음.)

합병직전 A법인 B/S

합병분개(A⇒)

비고

기타자산 30억

고정자산 100억

자본금 80억

자본잉여금 10억

이익잉여금 40억

기타자산 30억

고정자산 80억

자본금 80억

합병차익 30억

합병차익내역

자산감가감 20억

계 130억

계 130억

계 110억

계 110억

상기의 처리과정을 요약하면

합병차익은 자산의 평가증과 피매수법인이 잉여금과 자산의 평가감 [자본잉여금 (+)10억, 이익잉여금(+)40억, 자산의 평가감(-)20억]이 반영되어 발생한 것이나, 합병법인 스스로 자기의 잉여금과 평가감을 통하여 발생된 것이어서 상법상의 합병차익(피합병법인의 승계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임)에는 해당되지 않음.

o 세무조정 방향

상기의 경우 법률상 합병존속법인은 A법인, 소멸법인의 B법인이므로 그에 맞추어 세무조정 하고자 함. 또한 B법인이 장부가액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세법상으로는 A법인이 B법인을 장부가액을 흡수합병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음.

〈 세무조정 〉

익금산입 (자산부당평가감) 20억(유보) - 평가감 부인

익금불산입(자산부당평가감) △20억(기타) -자산부당평가가 손비 처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익금산입 후 동시에 익금불산입 처리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1. 상기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자산부당평가감)을 부당상각으로 보아 상각부인액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경가감으로 인한 자산의 누락으로 볼 것인지

2. 부당상각으로 본다면 익금에 산입한 자산부당평가감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추인이 가능한 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이후규정 생략)

나. 유사사례

서이46012-10463, 2003.03.10.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387, 2004.07.02.

○○○○공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서면2팀-1884, 2004.09.09.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