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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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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당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상품홍보를 하여 잠재고객 및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1)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개발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참가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품권(2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2) 당 법인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그 가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상품권(7만원, 1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설문조사 응시자중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과 일정금액 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사전공지한 후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2) 질의(1)의 동일내용에서 사전공지가 없을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3)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4) 상품권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당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손금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 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 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82. 3.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12.22. 개정)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266, 2005.02.07.

서적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266, 2005.02.07.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약정에 따라 문화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526, 2005.04.11.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판매 장려금 지급업체 선정 시 양적기준(매출액)과 질적 기준(우호성, 시장분석자료, 미래성장가능성)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등 판매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765, 2004.12.28.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295, 2004.11.1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치과재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일정 인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불특정다수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고객에 대한 지원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이-46012-10624, 2003.03.26.

【제목】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범위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당 법인이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스템 및 신규서비스 홍보용 퀴즈이벤트와 일정금액 이상 거래고객(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금액이 월 2억원 이상인 고객)중 경품 추첨을 통하여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상품권과 10만원 이상의 디지털카메라, mp3 player 등의 경품을 당첨 고객에게 지급하고자 함에 있어

(질의 1)

일정금액 이상 거래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 후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질의 2)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질의 3)

경품 당첨자가 부담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당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4158:1998.12.30.>법인 46012-4158, 1998.12.30.)를,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참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