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 관계 자본금이 45억원(자본잠식이 23억원)인 당 법인은 담보제공 능력의 부족으로 금융권 등에서 자금의 차입이 불가능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모집공문을 해당 주주들에게 발송한바 일부 주주만 참가하여 부족한 전환사채 금액을 특수 관계인이 전액 인수할 예정임. - 발행일자 : 2005.12.21. - 만기일자 : 2008.12.20. - 액면가액 : 100,000 , 발행총액 : 10억원 - 표시이자율 : 8%, 보장수익율 : 15% - 이자지급방법 : 매 분기 말 후급 - 보증여부 : 무보증 , 발행방법 : 사모 사채 ○ 질의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특수 관계인 지분율 39% 중 1인이 참여하며 국세청 고시 당좌대출이자율과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12.31. 개정) 가. 특수 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12.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5. 2.1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12.31. 개정) |
나. 참고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다른 특수 관계법인간 양수·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와 그 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은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1862, 2000. 9. 1. ; 법인 46012-1131, 1998. 5. 4. 및 서이 46012-10564, 2001.11.19.)을 참고하기 바람.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인정이자계산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TB특수 관계법인의 전환사채발행 당시 주가, IMF상황,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862, 2000. 9. 1.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
나. 참고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131, 1998. 5. 4.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에게 환매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