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예규 서이46012-11393, 2003.07.23.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의미」가 (갑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의 경우와 같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야 함. 즉 당 법인의 경우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함. (을설): 내용연수의 적용 오류를 무신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정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당 법인의 경우 회사가 4-6년 중 선택하여 재계산 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12.30. 개정) (부칙)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부칙)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12.31. 개정)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1999. 5.24. 개정)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31.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2005. 2.19. 후단개정)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1999.12.31.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
나. 유사사례 |
○ 법인46012-198, 2001.01.26.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이 감가상각 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그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 적용해야 하는바,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질의】 (상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업종별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감가상각을 함. 당사의 경우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전자판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표준소득률코드: 321000)에 해당하여 “중분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4년∼6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했으나 1999년 결산 시 착오로 유리관련제품(표준소득률코드: 261002)을 생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분류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8년∼12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8년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로 신고하고 감가상각을 하였음. |
나. 유사사례 |
(질의) 위의 경우 1999년 결산 때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착오로 8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1999년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4년으로 수정신고하면 2000년 귀속결산 때부터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착오로 신고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0년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