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 대표이사와 실무책임자가 업무방해로 검찰에 기소됨. 질의법인은 이 사건이 당사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법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법인 부담 소송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생 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나. 관련 예규 |
○ 법인22601-1819, 1990. 9.14.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 사고에 대한 타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동기가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및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3836, 1998.12. 9.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379, 1987. 9. 3.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서이46012-10083, 2001. 9. 3.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여받아 그 권리를 사용하던 중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를 동 특허권자로 하고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나. 관련 예규 |
○ 서면2팀-1897, 2005.11.24.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