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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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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생산일자 2006.02.06.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개인사업자 A는 상가빌딩을 건축하여 2004년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미임대 부분이 많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연수 신고도 없이 소득세 신고를 마쳤음.

o 2005년도 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신고로 보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998.12.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12.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12.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1998.12.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4449, 1999.12.30.

귀 질의 2의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호 규정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568, 2004.07.23.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256, 1996.08.12.

귀 질의의 경우 1995.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별, 업종별로 적용한 신고 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 2001.02.13.

직전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가 추계신고 되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서이46012-11393, 2003.07.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기한 내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