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A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재일동포이며 투자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사실상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이 경영)으로서 필요시마다 연간 7~8회 귀국(귀국 시 2~3일 체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화로 업무를 보고 받아 처리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 o위의 A는 이와는 별도로 국내의 비상장 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서 분리과세 또는 거주자로서 합산과세 하는지 여부 o위의 A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으로 임대소득과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나. 관련 예규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나. 관련 예규 |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 2001.02.13. 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 소득46011-59, 1999.09.1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
3.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4.12. 22. 개정)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8.12.28. 신설) |
나. 유사사례 |
○ 국일46017-193, 1997.03.19. 【회신】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재미교포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동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협약 제12조(배당소득) 및 제13조(이자소득)에 규정한 제한세율에 의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 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국일46017-349, 1997.05.20. 【회신】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되는 것임. ○ 국일46017-492, 1997.07.19. 【회신】 1.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의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