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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봉사료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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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봉사료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생산일자 2006.02.16.
AI 요약
요지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은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할 때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ο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봉사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

ο 봉사료를 지급받는 주임과 웨이터들은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각각 자기가 담당하는 테이블이 몇 개씩 있고 그 담당하는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일정액(가령 25%)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음.

ο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5% 하고 있는 이 경우 소득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12.28. 신설)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 신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2005. 2.19.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12.30.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5. 2.19.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955, 2005.08.08.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393, 2005.04.12.

질의1 및 2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업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용역의 대가와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이46013-12366, 2002.12.30.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서이 46013-10804(2002. 4.17.)호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관련 예규

서이46013-10804, 2002.04.17.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