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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생산일자 2006.01.06.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 미달납부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대상임
회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같은 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각각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3년 7월 A사를 퇴사하고 동년 8월 B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B사에 입사할 때에 A사에서 발급받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서 A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동 근로자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관할세무서로부터 동 근로자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무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를 결정 고지하였을 경우에 에에 따른 종합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납세의무자인 당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 제(2002.12.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12.18. 개정)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12.18. 개정)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12.18. 개정)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제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6.12.30.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서일46011-11551, 2003.10.31.

【질의】 - A근무처 근로소득금액 24,900천원(원천징수세액: 1,987천원)

- B근무처 근로소득금액 18,388천원(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603천원)

- 위 이중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사실 없음.

- 과세관청 결정소득금액: A+B급여 총액: 64,765천원-근로소득공제 12,988천원=51,777천원, 이중근로소득합산시 산출세액: 7,486천원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은.

<갑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을설> 원천징수소득금액(43,288천원)과 결정소득금액(51,777천원)과의 차이부분(8,489천원)에 대해 과소신고소득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한다.

<병설> 연말 정산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 소득금액으로 한다.

<정설> 위 과세관청 결정금액으로 한다.

【회신】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21, 2000. 7. 5.)을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참고예규: 소득46011-721(2000. 7. 5.)

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여 동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180, 2001.09.21.

【질의】1999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아래의 세법 및 사례에 대하여 질의함.

일용근로자가 아닌 이중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에 의거 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각기 따로 연말 정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고 또한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 및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무신고로 보고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전체소득금액을 상기 무(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 질의함.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법인46011-10511(2001. 8.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788, 2004.04.14.

【회신】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