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한 가맹점 보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1994.12.31. 신설)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8.12.31. 신설) |
나. 유사사례 |
○ 징세46101-352, 2003.07.28. 【제목】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한 지급결제문서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를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증빙서류’를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함 【질의】 (사실관계) 최근 ○○은행이 영업점 별로 처리하던 지급결제 업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를 본점에서 일괄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 (질의내용) 지급결제문서(증빙서류 제외)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전자결재 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경우 적법한 문서보존이 되는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수취하여 Scanner로 이미지화하여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적법한 보존인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VAN으로 전송받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전산입력하여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적법한 보존인지 여부 |
나. 유사사례 |
【회신】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 서면2팀-777, 2005.06.04. 1.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법인은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제목】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법인의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일정기간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됨 |
나. 유사사례 |
【질의】 3. 상기와는 별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승인번호,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의 상호명, 가맹점의 대표자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등)를 VAN으로 전송받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기재사항(공급하는 자 주소, 공급가액, 세액,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년월일, 거래종류 등)을 전산입력하여 질의자가 구축하고자 하는 「지급결제 자동 시스템」내의 별도 보관시스템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관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1.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를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2.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3.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