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취득가액 계산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취득가액 계산 및 철거비 토지원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생산일자 2005.11.10.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에 공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에 공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추계신고 하는 경우

- 토지에 대한 매입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하는지 아니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취득당시 토지상 건물 철거비는 토지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부동산(토지․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404, 2000.03.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21359, 2000.11.22.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386, 1997.05.20.

거주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97. 4. 8. 개정) 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1-11633, 2002.12.02.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서일46011-10674, 2002.05.18.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소유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