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프로야구선수가 FA에 의해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국세청 질의회신문(서면1팀-369, 2004.03.11.)에서는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예규(서일46011-10031, 01. 8.29. 및 징세 1264-310, 82.03.11.)에 대한 명백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반드시 정해져야 하며 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예규 포함) |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가. 관련 법령(예규 포함) |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가. 관련 법령(예규 포함)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나.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예규 등) |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일-369, 2004.03.11. 【질의】1.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이 한국프로야구연맹(KBO)에서 정한 자유선수선발제도(Free Agent: 이하 "FA"라 함)에 따라 FA신분을 취득한 다른 구단소속 선수를 계약기간 4년, 전속계약금 10억원, 연봉 4억원에 계약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2.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이 자기구단소속의 FA신분을 취득한 선수를 계약기간 2년, 전속계약금 5억원, 연봉 2억원에 계약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회신】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최초로 전속계약을 하거나, 당초의 소속구단 등에서 추가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구단 등으로 이전하여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